병원협회 추천 병원은 심사 없이 컨설팅 즉시 지원

간호사 ‘태움’·심리적 안전·신고체계·교대근무 등 진단

개선과제 거부하면 컨설팅 중단하고 근로감독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인천 인하대병원애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인천 인하대병원애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간호사 ‘태움’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문화를 집중 점검하는 특별진단을 실시한다. 컨설팅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특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위험 사업장이 개선과제를 거부하면 컨설팅 지원을 중단하고 근로감독으로 연계한다.

노사발전재단과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공동 협약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특별진단이다. 기존 인사시스템·노동관계법 중심의 기초 진단에 더해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문화와 심리적 안전,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위험, 신고·보호체계, 프리셉터 운영, 교대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컨설팅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특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는 ‘양호·개선필요·고위험’ 3단계로 구분한다. 고위험으로 판단된 의료기관에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특히 병원이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거부하면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병원들의 참여 문턱도 낮춘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컨설팅 대상에 선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패스트트랙 병원은 특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필수로 지원받는다. 조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한 자부담도 면제한다. 관련 지원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컨설팅을 받지 않는 병원을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다루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병원장과 관리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의사소통, 리더십 등 의료기관의 주요 조직문화 문제를 다룬 표준 매뉴얼도 제작해 병원협회 회원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위 태움 등 의료기관 내 잘못된 관행과 문화,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고 병원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