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옛 정권이 하루 빨리 번듯한 모습을 과시하려고 유해물질을 끌어다 국민 가옥을 만들던 구시대의 유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여전히 전국 지방 곳곳에 남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대대적인 철거에 또 나섰다.
대표적인 생활 속 석면이 슬레이트이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새마을운동을 벌일 때 제1순위 대체 건축재료가 바로, 유해 석면이었다.
“니네는 아직 초가집이지? 우리는 슬레이트집이야” 무지했던 시절, 자신들의 건강이 멍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얼핏 기와집 처럼 보이는 이 석면 집이 자랑거리일 때도 있었다. 석면은 노후화되면 공기를 타고 더욱 심각하게 국민의 호흡기로 파고든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산 석면공장에선 인근 주민 14명이 악성중피종·폐암 등에 시달리가 2명이 숨진 적이 있고, 다른 곳에선 석면 관련 업무를 하던 통신병과 장교 6년간 석면 관련 업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적이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국민이 폐·중피종·폐암 등에 시달렸다는 보고가 있다. 석명 사용이 완전 금지된 것은 2009년으로 너무 오래 방치된 점과 아직도 석면이 다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후진적 모습이다.
강릉시 등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이 창피스런 석면의 잔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생활속 석면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릉시는 작년까지 총 273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등 114동의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7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지원 기준은 주택은 최대 400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 전액과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철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폐슬레이트나 빈집 등의 슬레이트만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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