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9개 정상화 과제 중 7건 가시적 성과…불합리한 관행 개선

식품명인 승계 7개월→2개월·복지용 친환경쌀 공급 확대

7월 말 기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성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7월 말 기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성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개 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6월 30개, 7월 9개의 정상화 과제를 추가 선정해 모두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업기계 시장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이중가격 판매 업체는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시장과 군수만 가능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광역시 자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식품 계승을 위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도 손질했다. 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받는 데 걸리던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해 전수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의 불편도 개선했다.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토양검정 기준을 합리화해 농번기 처방 지연을 줄였으며, 복지시설에는 기존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복지용 현미 공급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통합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해 모두 3477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에만 저율관세(TRQ)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해 제도 악용도 차단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상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