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위원회 운영·지원센터 지정 기준 마련

12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기본계획·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절차 구체화

북극항로와 기존항로[해양수산부 제공]
북극항로와 기존항로[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북극항로 특별법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에 나섰다. 북극항로위원회 운영 방식부터 지원센터 지정, 기본계획 수립 절차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 해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 등을 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또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북극항로 연관산업 범위,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북극항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북극항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시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