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시내 백화점을 돌며 명품 의류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일대 백화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명품 의류 등 시가 2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진열된 의류를 가방에 넣은 뒤 매장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영등포구 한 백화점에서만 16차례에 걸쳐 2126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쳤고, 중구 한 백화점에서는 4차례에 걸쳐 677만원 상당의 점퍼와 티셔츠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전체 피해액 가운데 약 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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