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車보험 한방 진료비 8947억 ‘사상 최대’

5년 새 한방 43% 늘 때 양방 13% 증가에 그쳐

환자는 한방行…1인당 치료비는 양방 3배까지

입원율 상위 10개 병원 모두 한방 의료기관으로

첩약 위주 보험사기 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

한방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자행되는 관행 속에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본인 부담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한방 쏠림이 가속하면서, 늘어난 손해율 부담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한방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자행되는 관행 속에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본인 부담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한방 쏠림이 가속하면서, 늘어난 손해율 부담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가 받아든 문진표에는 통증 정도를 숫자로 고르는 항목이 있었다. 선택지는 5점부터 시작했다. 통증이 거의 없음을 뜻하는 0점부터 4점까지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 환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무리 가벼운 통증이어도 5점 이상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이 점수는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입원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정당성이 된다. 통원으로 30만~40만원에서 끝날 치료비는 입원과 MRI를 거치며 2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울산의 한 한방병원이 사용한 이 문진표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 진료기록도 청구서도 규정대로 채워져 있어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한 손해보험사가 익명의 제보를 받은 뒤 직원을 실제 환자로 보내 이같은 문진 과정을 확인했다. 이 병원에선 의사의 진찰이 이뤄지기 전 간호사가 환자를 데려가 방사선을 찍은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가 한방 의료기관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서류 심사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려운 과잉·부당청구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8947억원으로 양방(6109억원)을 3000억원 가까이 많았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 진료비는 43.9% 증가한 반면 양방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서 59.4%로 높아졌다.

경상환자 쏠림도 두드러진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한방 의료기관을 찾은 인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 이용자는 2.6%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환자 1인당 치료비는 한방이 108만원으로 양방(35만원)의 3.1배였다.

이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한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목이나 허리 통증을 치료하더라도 자동차사고 환자일 때 한방 의료기관 이용이 유독 많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비용 구조를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사고 상대방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환자는 진료비가 늘어도 직접 내는 돈이 없고, 치료 기간은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항목이 늘수록 매출이 커지는 반면, 보험사의 심사는 대부분 진료가 끝난 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뤄진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자사 경상환자 치료비 상위 100개 병원을 분석한 결과, 입원율이 가장 높은 10곳은 모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었다. 이들 의료기관 입원율은 72~80%로, 평균 76%에 달했다. 양방 의료기관 평균 입원율(19.6%)의 약 4배다.

적발되는 보험사기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적발한 한방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적발 건수는 75% 증가했다. 다만 적발 사례의 57%는 첩약 허위청구에 집중됐다. 청구내역을 대조하면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유형이기 때문이다.

반면, 진료기록 조작이나 허위 입원, 환자 리베이트 등은 자료 확보가 어려워 내부자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적발된 사례가 실제 부당청구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용 부담은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에서 1890억원 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웃돌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치료 기간을 중심으로 한 심사만으로 입원과 반복 시술, 진료 기록 조작 가능성까지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확인된 사례는 극히 일부”라며 “적발 단계까지 가지 않는 과잉청구가 보험금 누수의 본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을 넘어 업계 전반의 관행으로 굳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한방업계는 이에 대해 개별 범법 행위와 진료 관행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진료기록 조작이나 불법 리베이트는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범법 행위가 맞다”면서도 “의혹 제기가 업계 전반의 행태인 것처럼 확대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근거로 치료할 뿐 사고 경위나 과실비율, 배상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에서 치료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보험사가 환자와의 합의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진료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지급한다. 한방 의료계에서는 심평원 심사를 거친 진료 건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제보와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버지가 낸 보험료 때문에” 0원이던 상속세가 6000만원 됐다[헤럴딥_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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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세상(가명)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다행히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일반적으로 10억원) 이내였던 만큼 상속세는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2818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