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기본법 제정·관리위 신설

AI 기반 DB 구축 가치창출 전환

정부가 기존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만들고 부동산의 소유·보존에 초점을 맞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식재산과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운용·가치 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총괄 기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집행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정부가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국유재산 규모와 자산 유형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현행 법과 관리체계는 여전히 부동산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도 등장했다.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경부의 총괄·조정 기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자산도 연계해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자산기본법에는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장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관리체계를 담는다.

부동산은 유휴자산 발굴과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해 관리·처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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