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 15회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52)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4년 12월 나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을 명령하면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단독은 2021년 3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9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주점 화장실에서 모친이 습득한 휴대전화 4대 등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2016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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