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공원 등 부대시설·상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시행

점포당 연 2000만원 한도 지원

연체료도 최대 50% 경감 조치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가 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 이 같은 임대료 감면 조치는 애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고,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 또는 상가를 4482개의 점포에 임차하고 있다. 올해 임대료 감면을 통한 지원액은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대상은 이들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감면은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20∼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12월 임대료로, 최대 지원액은 점포당 연 2000만원이다. 매출 감소율 기준 ▷10% 이하 20% ▷10∼20% 25% ▷20% 초과 30%의 임대료를 각각 감면한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 경감한다.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안내한 뒤 접수할 예정이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