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가 비난 여론에 이를 철회했다.
구독자 약 95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의 운영자 조모(22) 씨는 지난 1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전 영상(귀화 선언)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제게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더욱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장난스럽게 이야기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댓글을 읽고 제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보니 정말 부끄러웠고 많이 반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국에서 ‘친일 유튜버’라는 시선을 받는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게 느껴져 귀화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되기보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씨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일본으로의 귀화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은 국적법 상 귀화 시 전과(범죄 경력) 기록이 있는 경우 허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의 귀화 선언 이후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자는 받을 수 있느냐”, “일본 체류자격이 있나”, “한국에선 범죄자인데”, “일본이 조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돼 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다”, “귀화는 도망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등 비판이 잇달았다. 이에 조씨는 결국 귀화 선언을 철회하고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중인 사건만 150건”이라며 “한국 실종자가 8만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경찰은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판단하고 같은해 11월 조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3월 경찰은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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