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2.0’ 방안 발표
안심 옵션·RS 등 통신비 부담 완화
서비스·독립형 알뜰폰 성장 지원도
이르면 8월부터 알뜰폰 이용자도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적용된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알뜰폰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알뜰폰 2.0’ 대책을 공개했다. 알뜰폰 사업자 59개,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자체 설비 부재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통신 3사의 신규 요금제를 신규 5G 저가요금제(QoS 400Kbps 데이터 안심 옵션 적용)를 알뜰폰에 도매제공(통신망 대여)한다.
수익배분형 요금제(RS) 91종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적용한다. 종량형 요금제(RM)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매제공 확대·비용 인하 등도 유도한다. 특히 기존 통신사 몫인 RS 도매대가는 LGU+(5G 요금제 8종 3%p 인하), KT(7종·1~1.5%p 인하), SK텔레콤(2종·1%p 인하) 등 인하가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업계 전체에서 연간 250억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설비로 요금제 및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 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비스형 알뜰폰은 요금 청구·수납, 과금 처리, 가입자 식별·인증 등 설치 일부를 소유한 사업자다. 요금·서비스의 독자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독립형 알뜰폰은 서비스형 및 트래픽 관리 설비를 보유해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망 연동 의무 사업자 통신 3사 확대(시행령 개정)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도매대가·설비 이용료 등) 차등 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기 세액공제를 재정 당국에 건의한다. 내달부터는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제조사·유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입 절차 개선 방향으로 유심(USIM) 배달·교체 등 없이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도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eSIM 수수료 체계 개선, 발급 절차 및 이동 등 표준화·간소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더 저렴하고, 다양하며,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 규모 지속 확대, 자체 설비 보유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 3개 이상 늘어나는 등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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