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반도체 산단 근로시간 특례 검토 겨냥

“지역 따라 규제 달라지면 기업 경쟁·근로자 형평성 훼손”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반도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이 식각(Etching) 공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연합]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반도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이 식각(Etching) 공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단지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추가 근로수당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해당 산단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동일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호남 등 어느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신제품 개발과 시험생산, 수율 개선, 고객사의 긴급 기술 요구 대응 등 특정 시기에 연구 인력의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특성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영국의 ‘주 48시간 옵트아웃’ 등 해외 주요국도 전문 연구인력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주요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반도체 기술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면 시장 선점 기회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