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인구 10년 새 148만명으로 두 배 증가
KMI “안전관리요원 자격 법령에 명문화해야”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내 수중레저 인구가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야간 다이빙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야간 수중레저 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내 수중레저 활동자는 2015년 70만명에서 지난해 148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양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안전관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야간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공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일몰 이후 수중레저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야간 수중레저 사고는 10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연구진은 야간에는 지형과 수심을 확인하기 어렵고 구조 활동도 쉽지 않아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정아 KMI 부연구위원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정단체의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로 규정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수중레저 산업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dast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