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9월 22일 2심 선고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오는 9월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9일 변론을 종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입장을 항소이유서에 담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김상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는 그간 그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온 김 여사 측 주장과 배치된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증거를 신청할 것”이라며 “사건에서 등장한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이미 김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국과수 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불가’ 회신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의 감정 결과를 비교해 진품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국과수 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향후 구체적 취지가 담긴 신청서가 제출되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그림 외에도 여러 인물로부터 고가 금품은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다. 또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대가로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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