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다. 지난 7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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