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방문…보관·가공·유통 과정 점검
“관세 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의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고등어의 유통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물류센터를 찾아 할당관세(10%→0%)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수입·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총 2만5000톤의 냉동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53개 수입업체가 9784톤을 들여왔으며, 정부는 관세 혜택을 받은 물량이 시장에 신속히 풀릴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방사능 검사장비와 보세창고, 냉동창고, 가공시설 등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보관·가공·유통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수입·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통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장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업계는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가 2024년 21만5000톤에서 올해 8만1000톤으로 크게 줄어 글로벌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입단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가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계도 관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고 할인 행사 등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는 것”이라며 “업계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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