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헌법체계가 허용 안해”
“청와대, 불필요한 논의에 쓸 시간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의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인 128조 2항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실장은 다만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한다고 다 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현안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 논란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도 확인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에 집중하느라 바쁘다”며 “부동산, 주가, 민생경제가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가 부적절한 논의에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도약에 집중해야 하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논란을 촉발시킨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봉합에 나섰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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