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부분 청년층, 게시물 확산 전 신속 삭제할 수 있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금융당국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차단·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 발견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불법 추심 SNS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불법 사금융이 청소년 사이에 이미 깊이 침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금리 이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으로 불법 추심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이 SNS 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청년층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을 완전히 뿌리뽑는 데 목적을 뒀다.
윤 의원은 “행정적 절차만을 우선시하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며 “법정 금리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갚지 못할 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추심을 근절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불법 대부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설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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