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화 거래소 대상 간담회 실시
개정법상 주요 수범 의무 및 절차 안내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까지 피해환급 범위를 넓힌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닥사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제도·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비원화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기존 금전 중심이던 통신사기 피해환급 대상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자산 지급정지와 환급 등 관련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닥사는 간담회에서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 소멸 ▷피해자산 환급 등 단계별 업무 절차를 설명했다. 법 시행 전 거래소가 갖춰야 할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도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들은 각사의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닥사는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디지털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you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