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모조품 및 홍보 자료 전량 폐기·배상 명령 확정

‘더마샤인’ 상표 무단 도용 현지 업체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승소

추가 소송 전개 및 정품 브랜딩으로 중국 시장 유통 질서 확립 추진

휴온스메디텍 CI. [휴온스메디텍 제공]
휴온스메디텍 CI. [휴온스메디텍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시장에서 대표 에스테틱 브랜드 ‘더마샤인’의 상표권을 무단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휴온스메디텍은 현지 업체인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가 ‘더마샤인’ 및 ‘더마샤인 맥스’ 상표를 무단 도용해 모조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측의 항소 가능 기간(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18일부로 법적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는 상표권 침해 행위 및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된 모조품 및 진열대, 포장 박스, 관련 홍보 자료를 전량 폐기 및 삭제하고,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온스메디텍이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산 미용 의료기기의 인기를 틈탄 불법 짝퉁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중국 자국 법원으로부터 K-의료기기 브랜드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아 향후 모조품 단속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유통 중인 수많은 더마샤인 및 ‘멀티니들’ 모조품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정품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중국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글로벌 고객이 안심하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