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과 소통 여부 묻자 “그런 적 없다”
“청와대 차원서 정계 개편 논할 이유 없어”
“정성호, 공소청 안착까지 역할 해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단 물어보겠지만, 연임과 관련된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밝혀온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각에선 청와대와 조 의장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의장실과 여러 대화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연임의 연 자도 나온 적이 전혀 없냐’고 묻는 말에 홍 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나.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우리 헌법의 128조 2항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나. 그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수석은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냐’는 물음에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한 번도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정당 간에 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 예를 들면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우리(당)에 입당시킨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했다. 홍 수석은 “공소청은 주무 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oo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