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2000억 규모로 시범운영 확대

10월부턴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에도

내년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로 확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상담 창구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상담 창구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다음달 말부터 16개 은행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시범 적용한다. 대표자의 과거 금융이력 대신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더 많이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 회의 겸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소상공인 전용 SCB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차례로 개시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 등 7곳에서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을 더해 총 16곳으로 확대됐다. 규모도 4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들 은행은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SCB를 도입해 높은 성장등급에 대출 승인, 금리·한도 등을 우대하게 된다.

금융위는 업계와 함께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화 SCB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된다. 다음달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SCB 활용 절차와 면책 등을 담은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마련·배포될 전망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전용 SCB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며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도 이날 의제로 올랐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의 개인회상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회의에선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파산·면책 정보를 통상 5~10년간 등록·공유하나 최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가 공유기간을 6개월~3년으로 단축하는 움직임이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오늘의 논의는 한 번의 실패가 영구적인 배제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어떻게 금융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