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담보대출 LTV 100% 원칙
차량 가치 넘는 대출 관행 손질
초과분엔 신용대출 규제적용
車담대로 중금리 실적 쌓기 차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 창구로 떠오른 자동차 담보대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100% 이내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분에는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실적에서도 제외해 규제 차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규제 풍선효과…차담보대출도 조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은 전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담보대출(가계) 관련 유의사항’ 업무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량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차량 담보가치를 웃도는 수준까지 대출을 취급해왔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LTV은 통상 80% 안팎이지만 차주의 신용등급과 연소득, 상환능력 등을 함께 반영해 100%를 초과하는 대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LTV 100%를 초과하는 대출금은 신용대출로 간주해 차주의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해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상용차 담보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車담보대출로 중금리 실적 쌓기 막는다…금융당국 ‘꼼수 차단’
자동차 담보대출을 활용해 중금리대출 실적을 쌓는 ‘꼼수’도 차단된다. 그동안 금융사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타 가계대출’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당국이 분류 기준을 통일한 배경에는 일부 금융사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활용해 온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 신규 취급분(증액·재약정 포함)부터는 ‘기타 가계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담보대출이 중금리대출 잔액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2025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 실적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대해 “‘차량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라는 본래 성격에 맞게 재정립하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활용해 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을 늘리거나 규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급전창구’ 된 차담보대출…불법 대출까지 기승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자동차 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작년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한도마저 연 소득 이내로 묶이자 상대적으로 대출 승인율이 높은 차담보대출이 우회 통로가 되면서다.
통상 대출 수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면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자동차 담보대출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용점수가 낮아도 비교적 대출이 쉬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이 찾는 마지막 급전 창구로 꼽힌다.
대출 수요가 커지자 최근에는 고금리 불법 차량 담보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출장비·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를 웃도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담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해 피해를 입히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대출 규모는 250만~3000만원, 적용된 이자율은 연 27~229%에 달했다.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사나 리스회사에 연체 사실을 통보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약정이자 외에 요구하는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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