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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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른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감식)을 통해 계획 살인 정황을 밝힌 뒤 지난달 26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기소 하며 전자장치부착명령 등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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