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끼리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인 40대 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온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해자는 이후 몇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도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단순 폭행죄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을 참작했다”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까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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