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협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대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협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대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경찰청,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 입법예고

일반지역 3만원·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부과 추진

소공연 “주차 인프라 없이 단속부터…골목상권 혼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대가 넘지만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해, 주차 인프라 확충 없이 단속만 강화할 경우 배달과 골목 물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지역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으로 정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기준 금액에 1만원을 가중하도록 했다.

소공연은 성명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규제 행태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현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제가 배달 서비스와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음식점, 카페, 중소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륜차를 활용한 신속 배달과 물류는 이미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하차를 위해 수시로 주정차해야 하는 상권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속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공연은 “없던 제도를 굳이 만들어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면, 그 파급효과로 결국 소비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속 위주의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영세한 서민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