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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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4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아들을 때리긴 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그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서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과 제출된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친부인 피고인은 잔혹하고 반인륜적, 반천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심각성과 위험성, 불법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계획한 살해가 아니고 자수한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유사 사건의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새롭게 참작할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에서 생후 42일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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