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아 물티슈 일부 제품이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고 독성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태광유통의 ‘맑은느낌’에서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또 폐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유아용품 전문기업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은 400,000CFU/g으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치의 4000배를 넘는 수치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의 경우 제조·유통 중 미생물 증식으로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나머지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등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수용, 자발적 회수와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