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6일 전보 조치됐다.

이날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업가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김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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