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가 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가 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70대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한 후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B 씨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였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 씨는 경찰에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죄송합니다”

A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었다.

A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노출은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가”라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고,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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