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온라인 판매 화장품에도 제조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영유아제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유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판매 등 소비자와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제조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체에 무해한 소량 성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온라인판매 화장품의 경우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가 가능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도 KC인증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모든 영유아제품에 KC인증 유무 표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영유아제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만 KC인증 유무 표시 의무가 있었다.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 줄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검사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이다. 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이밖에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수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