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 증인선거 홀로 거부하자

12일 오후 긴급 위원회의서 의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따른 조치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열린 첫 청문회에서 진술과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속개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오전에 출석한 김광호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를 정회한 뒤 오후 2시25분께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광호 증인 선서거부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홀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이유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진행에 앞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유로 진술 일체를 거부하는 취지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재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인지를 판단해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거냐”며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를 지켜보던 참사 유가족들은 “선서를 왜 안 하느냐”, “권리는 무슨 권리”, “고발해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특조위는 이날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배치와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캐물을 계획이었다. 다만 김 전 청장의 진술 거부로 인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김 전 청장 외에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윤시승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