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신규관세 도입 착수

7월말 이전 ‘301조 관세’ 부과 전망

靑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1일(현지시간) 공식 개시했다.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조치 수순을 본격화한 것이다. ▶관련기사 8면

이에 청와대는 12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빠르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그에 연계된 정책 및 관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고 보고 있다”며 “과잉 생산 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추진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2조 관세는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다.

미 행정부는 이 기간 안에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리어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301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한다. 서면 의견 제출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해 4월15일 마감된다. 이어 5월5일 공청회를 열고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응 조치에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과 일본, EU 등과 체결된 기존 무역 합의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절차의 끝에서 대응 조치가 제안된다면 해당 협정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제시된 수준의 관세가 복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지연·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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