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TF’ 첫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소사업자가 대기업과 협상할 때 공동으로 대응하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노무 제공 조건이나 가격을 공동으로 협의할 경우 담합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을’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택배 사업자들이 물류 대기업과 배송 수수료율을 협상하면서 단체로 대응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TF는 중소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과 그 범위, 부작용을 통제할 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험설계사·레미콘 트럭 소유 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3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노무제공자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TF는 학계와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도 논의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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