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변 지원·지역 재건·투자 촉진 법적 근거 마련…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심리·의료 지원 포함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회는 25일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과 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5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적용된다.
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되며,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현장 중심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금융 부담 완화,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는 물론, 심리상담·의료지원 등 재난 트라우마 치유까지 포함된다.
지역 재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 재생, 재해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 우선 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피해지역 우선 배분을 규정했다.
또한 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 통과가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피해 지원 대책특별위원회는 애초 10월 31일까지 활동 예정이었으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12월 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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