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실질적 보상 위해 제도 손질 나선다”

군소음보상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상휘 의원실 제공]
군소음보상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상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 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는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 개발자문위원장, 김영찬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함께 방음시설 지원,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소음 문제는 단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과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 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