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4000개 사업장을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등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ㆍ잡화ㆍ쇼핑몰ㆍ아웃렛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질서 일제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선정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4번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ㆍ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한다. 그 대상은 올해 5~7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이다.
올해 상반기에 처음 도입한 ‘스마트 감독’은 운영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스마트 감독은 과거 감독 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 감독 결과 법규 위반 적발률은 23.4%포인트,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반복해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 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