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 주장하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과 청년 세대 노조들까지 우려 목소리를 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그만큼 후과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다. 현대제철, 네이버, 조선·유통업계 등 하청 노조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며 원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도 전에 원청 교섭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법이 가져올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요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경제계는 일제히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졌지만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실제로 ‘사용자성’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문제다. 투자나 공장 증설 자체만으로 분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지만,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연계될 경우 언제든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개월 시행 유예를 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준비는 법 제정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매뉴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당 기간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청 노조가 직고용까지 요구하면 신규 채용 축소와 하청 기회 축소로 청년층과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를 가동해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 원년’을 만들겠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인천국제공항 사태’같은 논란을 되풀이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0%대 저성장속에서 기업 활력을 북돋워도 모자랄 판에 옥죄고 내쫒는 격이 돼선 안된다. 보완입법이 절실하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그래야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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