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 기자] 하남시는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근절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정비는 관내 중ㆍ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0여명과 도시과 직원을 주축으로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1~2회 실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신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 벽보게시판에 적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불편스마트 앱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