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10일 4·13 총선 홍보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는 당헌에 따른 것으로, 두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박준영 의원도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비선조직 구성과 정치자금 제공, 허위계약, 리베이트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보전 등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면서“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동시에 재판을 이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은 ‘기소에 관한 입장’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면당연히 저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검찰이 매체대행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매체 광고를 기안한 기획·제작 대금을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당의 홍보TF 역할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오늘과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최선을 다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겨우 38석의 제3당이 오늘로서 3의원이 불구속 기소 당했다”며 “사전 통보를 해와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하면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신세’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결백이 밝혀져서 무사히 당으로 복귀하기만 바란다는 말 이외에는 할말이 없다. 더욱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