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고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을 두고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임신 협박녀 사진’,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공갈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의 SNS라며 계정 주소와 사진 등이 담겼는데, 실제로는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면서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억울하게 협박 피의자로 지목된 한 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와, 내가 3억을 받아?”라고 황당해하면서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또 ‘소닉베이비’라는 닉네임으로 지난해 6월 ‘애 아빠가 축구선수인데 아직 알리진 않았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공개한 한 맘카페 게시글도 양씨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유포되는가 하면, 손흥민과 과거 사진을 찍은 유명인이 양씨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양씨가 모자 없이 마스크만 쓴 채 등장해 얼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자 온라인 상에선 그를 향한 외모 평가도 줄을 이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실제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와 함께 구속된 40대 용모 씨는 양씨를 통해 손흥민과의 관계를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를 받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