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은 더 강력히 대응”
![[고용노동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519.83ceb3235946430c88a3e4dd62d2ad76_P1.pn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 강제수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수사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통신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건수는 500건을 넘기며 2년 전보다 2.6배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외국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적극 구속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실적은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75건)보다 34.4% 늘었고, 2023년(193건)과 비교하면 2.6배에 달하는 증가세다. 세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253명 ▷통신영장 발부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명 등이다.
![[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430.c184d1b8e36346c19ffedd7cf54966d7_P1.jpg)
고용부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고의적·반복적 체불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양산지청은 지난 3월, 의사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후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한 병원 의류 세탁업체 운영자를 구속했다. 대전청은 편의점을 다수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단기로 고용한 뒤 고의로 연락을 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는 네팔 청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구속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한 뒤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한 사례도 잇따랐다. 창원지청은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체불한 창호 제조업체 대표를 체포한 직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안산지청도 통신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임금 160만원을 지급하게 했고, 포항지청은 건설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150만원을 8개월 넘게 미지급한 개인건설업자를 체포한 당일 전액 청산시켰다.
서울강남지청은 퇴직금 170만원을 체불하고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세무법인 대표를 구속하자, 해당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했다.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정지 조치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폐업하고 미국으로 도주하려던 미국 국적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이 사업주는 약 1달 후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