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롯데마트가 오는 16일 말복을 앞두고 총 5만 마리 물량의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 점포에 ‘동물복지인증 백숙(1.1㎏)’, ‘동물복지 닭볶음(1㎏)’ 을 각 6900원에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닭고기는 전북 정읍에 위치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1호(육계 농장)’에서 사육된 닭이다. ‘동물복지 운송 인증’을 받은 물류차를 통해 운송돼 ‘동물복지 도축 인증’을 받은 전북 부안의 도계장에서 가능한 윤리적인 방법으로 도축 및 상품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마크.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선 ‘동물 선발 시 부상 입은 동물, 임신 만삭인 동물은 제외’,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구타, 전기 충격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도축 시에는 ‘고통 유발 작업 금지’, ‘도축 전 계류 시간 12시간 초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산란계(달걀)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듬해 돼지 사육 농장, 2015년 10월엔 육계 농장으로 동물복지 인증제가 확대됐다. 향후에는 한육우, 젖소, 염소 농장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해 판매 중이다. 현재 육계 농장 중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전무한 상황. 두 달에 한번 3~5만 마리 가량의 물량이 입고되고 있으며, 일반 닭고기 대비 가격이 20% 가량 비싸다. 그럼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입고된 물량은 4일 이내에 모두 소진되고 있다.
박성민 롯데마트 축산 MD(상품기획자)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가까운 미래에 소비자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른 축종으로도 상품을 확대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등 변해가는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말복을 맞아 11일부터 17일까지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 뿐 아니라 ‘815 무궁화 닭고기(815g/국내산)‘을 2980원에, ‘활전복(4마리/국산)’을 9900원에, 아프리카 민물 장어(100g/냉장/모로코산)를 5200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보양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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