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군인 방산업체 지원 출장 훈령 개정
방산업계 “누구 아이디어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
![국방부는 15일 국외여행 훈령 개정에 앞서 미리 의견을 듣겠다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작년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설치된 한국관 모습. [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6.6104b1da5a944c17b53578c258277b91_P1.jpg)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의 방산 수출 관련 해외출장 시 방산업체가 이들의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예외적 허용이고,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국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15일 국외여행 훈령 개정에 앞서 미리 의견을 듣겠다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방산업체가 공무 국외출장 여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훈령에서는 방산업체가 출장 여비를 지원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의 해외출장은 불가능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이 방산업체와 함께 해외 방산전시회 참석이나 수출 상담·계약에 나감으로써 ‘K-방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K-방산’이 급성장하면서 방산업체들이 전역한 군 출신들을 앞 다퉈 모셔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직접 나선다면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시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업체의 ‘부담’으로 돼있어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위산업발전지원법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측의 ‘부담’으로 기술과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장은 수출하는 측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요청한 측의 ‘부담’으로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과 수출용 방산물자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허가 아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관) 유착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방산수출 이후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업체가 요청할 때라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후속군수지원 요청이 오고 있고, 우리 군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후속군수지원을 할 때 방사청에서 1차 판단하고 국방부에서 2차 판단한 뒤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방산업계에선 마뜩찮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방산업체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방산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한 목적이고 방산업체가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하지만, 전현 정부 모두 ‘K-방산’ 수출 성과를 정권의 업적으로 치장해왔다는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개정안에는 공무 국외출장 심사권한을 기존 국방부 장관에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위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금강산 관광여행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금강산관광이 2008년 이후 중단돼 18년째 시행되지 않는데다 향후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 불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등 항목별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4일까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