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B30 일반 급유선 운송 허용

해수부·한국선급과 협업 결실

GS칼텍스가 국제해사기구(IMO)의 바이오선박유 관련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과 협력해 화학물질로 분류됐던 ‘B30선박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IMO는 지난달 7~11일(현지시간)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사진)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그간 IMO는 B30 바이오선박유를 포함해,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왔다. 이는 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게 GS칼텍스 측 설명이다.

GS칼텍스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해수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한 이후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이후로도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퓨얼 트레이딩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왔다.

특히 TF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평가에 관한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해수부·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규제 개선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 정책1팀 임찬수 책임은 고비용의 실증실험을 대체해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를 제시했고, 이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시작으로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최종적으로 30여개국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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