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477690d9289f41dc83a9ee6003aad1b4_P1.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해당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주씨 아내는 지난 3월 항소심 공판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며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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