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55) 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허스키한 음색이 특징인 계 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고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 현지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계 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계 씨가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 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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