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인스타그램]
식케이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식케이의 마약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식케이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