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결제액 최대 10% 환급…5월 동행축제 연계

중기부가 9월 말까지 5개월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헤럴드]
중기부가 9월 말까지 5개월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이뤄지며,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모바일·카드형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진행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