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사업가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북도의회가 도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는 등 뒤숭숭하다.

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도의회 의장 공백으로 도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재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의장 공백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염려되는 만큼 정상적인 도정 뒤받침을 위해서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직무대리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장 부재시는 직무대리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직무대리 체제로 가느냐 등 여러 방향을 두고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만 도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 용지를 변경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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